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각종 증거에 의하면 C군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의무를 태만히 해 A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C군은 만5세 어린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황 증거로 ① C군이 A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A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C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C군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②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이 '사고 목격자가 C군의 엄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이 부딪혔고, 그때문에 A씨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③ B씨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④ A씨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다.
다만 A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B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7가단51286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송승훈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9,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02,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 14: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 소재 "양재시민의 숲"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 피고의 아들(만 5세)이 원고의 주변에서 킥보드를 타고 불상의 속도로 움직이며 놀고 있었다.
다. 원고가 위 놀이터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 ·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C병원에 후송되어 다음날 좌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7. 4. 9.경 퇴원하였다가, 2018. 4. 16.경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고정장치제거술을 받고 2018. 4. 19.경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7. 4. 2.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치료비로 합계 2,465,920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9.경 2,272,660원 + 2017. 4. 17.경 26,000원과 45,560원 합계 71,560원 + 2017. 5. 2.경 26,000원 + 2017. 5. 17.경 26,000원 + 2017. 6. 16.경 17,500원과 8,600원 합계 26,100원 + 2017. 7. 21. 17,500원 + 2017. 10. 13.경 17,500원과 8,600원 합계 26,100원), 위 병원에서 금속판제거술을 하면서 치료비로 합계 1,071,360원(= 2018. 4. 11.경 26,300원과 90,900원 합계 117,200원 + 2011. 4. 19.경 942,860원 + 2018. 5. 2.경 11,3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의원에서 치료비로 합계 890,400원(= 2018. 11. 14.경 222,600원 + 2018. 11. 21.경 222,600원 + 2018. 12. 3.경 222,600원 + 2018. 12. 10.경 22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5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아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원고의 왼쪽 뒤꿈치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그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7,642,078원과 소극적 손해 1,260,303원 합계 8,902,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CCTV에는 충돌 장면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는바, 아이를 안고 걷던 원고가 위 놀이터 부근 분수대에서 발을 헛디뎌분수대의 턱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아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1, 21 내지 24,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음성,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F 등이 피고의 처와 대화하면서 원고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넘어진 것이라거나 원고의 스텝이 꼬여서 킥보드를 밟고 넘어진 것이고 피고의 아들과 부딪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아들이 직접 충돌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원고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피고의 아들이 그 뒤에서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의 아들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와 다른 일행을 데리고 사고현장 쪽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E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피고의 처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와 원고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아이 때문에 원고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원고와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정면충돌하지 않는 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쓰러진 이후의 장면만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분수대 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다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났을 것이고 종아리부분의 경 · 비골 골절과는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 평가 소견 란에 "급자(원고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말에 의하면 시민의 숲 산책 도중 급자 왼쪽 뒤꿈치쪽으로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틀린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에서 사실은 킥보드에 부딪친 적이 없음에도 킥보드에 부딪쳤다고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 119신고자는 사고 당시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 원고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아들은 만 5세의 어린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인 피고가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주변에 킥보드를 탄 어린이가 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병원과 D의원에서 치료비로 합계 4,427,680원(= 2,465,920원 + 1,071,360원 + 890,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진료비 총액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금 중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치료비로 산정한다).
나. 소극적 손해
1) 원고의 인적사항
○ 성별: 여자
○ 생년월일: G생
○ 사고 당시 연령: 35세 2개월 6일
2)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3) 입원치료기간
원고가 2017. 4. 2.부터 2017. 4. 9.까지 8일간 입원하였고, 2018. 4. 16.부터 2018. 4. 19.까지 4일간 입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계산내역
602,084원(= 보통인부노임 102,628원 × 22/30일 × 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22,126원(= 보통인부노임 109,816원 × 22/30일 × 4일) = 924,210원
다. 책임의 제한
1) 적극적 손해: 4,427,680원 × 85% = 3,763,528원
2) 소극적 손해: 924,210원 × 85% = 785,578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3,763,528원과 소극적 손해 785,578원 합계 4,549,1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