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
사실관계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0526)에서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회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 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5090526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14,99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3,195,17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4. 1. 18:50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F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 A을 피고 차량 내에서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8%의 수상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기왕증 기여도 40%, 직업계수 5 적용, 23%×60%)
① 2016. 4. 1.(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5. 5.까지 : 60% (원고 A은 합계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총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60%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원고들은 2016. 12. 13.까지 병원치료 등으로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업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나,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2016. 5. 6.부터 2021. 3. 31.까지 : 13.8%
원고들은 원고 A의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해기간에 관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원고와 같이 일부 분절만 금속기기 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A의 장해는 5년 한시장해로 본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왕치료비 : 원고 제출한 치료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10,856,820원의 치료비 중 기왕증 비율에 해당하는 40%를 공제한 6,514,092원(= 10,856,820원×60%)
원고들은 이 부분 치료비가 모두 기왕증과 무관한 치료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을 위한 1,547,000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위 제1의 다.항 참조)
바.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7,450,330원 중 원고의 기왕증 40% 및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A 7,000,000원, 원고 B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8~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8,414,99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