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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58 판결

 

요지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였다.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30%(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1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해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458)에서 최근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는데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 배수구를 청소했는지 여부나 사고를 전후로 배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빗물이 고인 도로를 그대로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종합해 서울시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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