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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안전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의 책임 있다. 

 

 

요지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 본인도 15%의 책임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에서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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