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 본인도 15%의 책임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에서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7가단517525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5175250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2,604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정BB은 2016. 9. 24. 21:35경 자신 소유의 32더****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군 ○○읍 ○○○길 ** ○○수목원 앞 6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공사 구간으로 이탈한 후 밭으로 진입하여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드동호회 모임의 숙소에 도착하였던 사실, 이후 보드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총 4명이 피고차량에 탑승하였던 사실,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회식을 마친 이후 다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전벨트가 고장 나 있어 이를 착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고장 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6. 9. 26. 스스로 작성한 탑승경위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피고차량을 이용하여 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고차량은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이므로, 원고가 식사 이후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피고차량에 탑승할 당시에도 4명이 피고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안전벨트가 고장 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 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안전벨트가 고장 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숙소로 이동할 당시 가사 피고차량에 5명이 탑승하게 되었다거나 안전벨트가 고장 나지 않은 좌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차량이 아닌 다른 이동수단(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차량 이외에도 숙소로 돌아가는 A7 차량이 있었는바, 위 차량이나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안전벨트가 고장 나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한다.
앞서 살펴 본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원고가 피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 비율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PBS 사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2015년도에 연 87,577,616원, 2016년도에 연 69,091,332원, 2017년도에 연 92,304,591원인바, 원고의 월 소득은 위 3년 동안의 급여소득을 평균한 6,915,931원으로 산정한다1).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영업인센티브는 해당부서의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투자 주식회사는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연봉을 정한 다음 영업직의 경우 연봉을 16등분 하여 그 중 4등분을 정기상여(하한보장)로 하여 분기별 1등분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7월부터 갈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2,321,480원의 급여와 동일한 영업인센티브를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2017. 1월부터는 급여와 동일한 2,336,914원을 매월 영업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액으로서 원고의 소득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우측 5번째 늑연골 부위의 부정유합 및 약 20도 이상의 골절각으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고 운동시 장해가 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타. 흉곽의 손상과 질병’ 중 I-A항을 준용하여 수상일로부터 3년 동안 1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9. 24.부터 2016. 11. 10.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6. 11. 11.부터 2019. 9. 23.(수상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11%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5%
다. 공제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412,89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561,933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295,998원(= 재산상 손해 25,295,998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