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요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