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