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 중심정맥관 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가능할까 ?
★본 사례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시술들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11-26호 (결정일자 2011.4.26.)]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3년 8월 13일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에 가입했으며, 약관에 따라 암수술 1회당 240만원의 수술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2003년 백혈병 진단 후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받고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재발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중심정맥관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