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공사 책임없다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공사 책임없다 요지 고속도로를 건너던 노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2003년 11월께 윤모씨는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옥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나타난 도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됐다. 마침 같은 시각 윤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이씨가 미처 윤씨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윤씨는 사망하고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 차량의 보험자인 A주식회사는 윤씨의 유족 등에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