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요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서AA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