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요지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B씨는 수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의료사고 시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씨는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비율이 과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더욱 낮춰 10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하여 이씨 가족이 상고(上告)하였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