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