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놀이장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하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80%다
사설 물놀이장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하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80%다 요지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바닥을 조성한 뒤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다. 수심과 석재 바닥 등을 봤을 때 다이빙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