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였다.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30%(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