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요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제조사에 손배책임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7년 기업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가 생산한 96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다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주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인근 건물벽을 들이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6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쉬프트 록 미설치를 이유로 5백 12만여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전자파 간섭과 관련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