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도 수술비 지급 대상인가 ?
★무지외반증 치료 후 시행된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치료의 연속이자 마무리 과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수술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제2016-5호 (2016.5.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8년 2월 12일, 피신청인과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〇〇보험계약(16대질병수술비 200만 원, 여성만성질병수술비 5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9일,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내고정물 삽입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으며, 약 2개월 후인 2015년 9월 7일에는 삽입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추가로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