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요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 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 요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 사실관계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후행 사고에 공동책임져야 한다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후행 사고에 공동책임져야 한다 요지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2006년 10월 이씨는 25t 트럭을 운전해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김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김씨 등 4명이 사망했다. 화재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김씨의 보험사였던 동부해상은 사고로 숨진 3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