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요지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