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요지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단순한 호의동승자로 볼 수 없어 그 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75%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한씨의 가족들은 한씨가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호의동승' 등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9천8백여만원을 인정받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남자친구 이씨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자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과속으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