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요지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장씨 등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요지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