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한다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한다 요지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했다. B씨는 2009~2016년 요양기간 동안 1억여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요양할 당시 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였다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