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14년 전 암과 동일 암 진단 시, 암진단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이 사례는 보험계약 체결 14년 전 암을 진단받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으로 다시 진단받은 경우, 보험사의 암진단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분쟁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과거 암 진단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 요소의 결여로 볼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만큼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7-16호 (결정일자 2017.7.25)] 사건의 개요 ㈜A는 2014년 12월 18일, B손해보험㈜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5년 12월 15일, 배우자 박○○을 피보험자로 편입하였고, 이후 이 계약이 피신청인(다른 보험사)에 승계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암 진단 내역 ● 200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