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요지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사실관계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다. A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