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요지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06년 6월께 C병원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같은해 11월15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후 A씨에게 심한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와 자녀들은 C병원과 수술한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