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문씨는 한강 탄천교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신호 등으로 후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문씨도 안전거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