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요지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