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과실비율 20% 인정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과실비율 20% 인정 요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에 원고가 끼여 40여미터를 끌려가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은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