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요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만취상태에서 B가 운전을 하다 동승자 D가 사망한 상황에서 D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후배 B씨와 C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C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B씨는 친구인 D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D씨에게 C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