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요지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일정 월급만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일정 월급만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 요지 동거 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일정액의 월급만 받았다면 동업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닥트설치업체를 차려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척추신경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