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 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