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의사 감독없이 이뤄졌다면 '보건법' 위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의사 감독없이 이뤄졌다면 '보건법' 위반 요지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0도179596 판결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