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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2964 판결

 

요지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T사 소속 강사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5월 퇴직금으로 A씨에게 3300만원, B씨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등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어 회사는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강사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업무사항에 관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강사들은 재직하는 기간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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