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해남군의 한 영농활주로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허가를 받아 학생들의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학생조종사인 최모씨는 이곳에서 학교 소유 항공기로 이착륙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인근 마을 주민 강모씨가 몰던 소형트럭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로 항공기의 우측 날개와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됐고, 국내 수리가 불가능해 A대학교는 중국에 있는 수리업체를 통해 항공기 수리를 마쳤다.
A대학교는 항공기 비행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메리츠화재에 항공보험계약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로부터 수리비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이후 사고를 낸 강씨 차량에 대해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원과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를 무단횡단하며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트럭 운전자 강모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주민은 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돼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를 소유한 A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마을 주민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A대학교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돼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학생조종사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측 과실도 20% 인정된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메리츠화재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억여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062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현령, 박찬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소재 ○○활주로(이하 ‘이 사건 활주로’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받아 소속 학생들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대학교는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하여, ◎◎대학교 소유 항공기의 비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교 소속 학생조종사 최BB이 2016. 5. 17. 15:10경 이 사건 활주로에서 ◎◎대학교 소유 교육용 4인승 항공기(등록번호 : HL1188,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를 조정하여 이착륙(TOUCH AND GO)훈련 *각주1)을 하던 중 위 활주로를 횡단하던 인근 마을 주민 강AA 운전의 소형트럭(등록번호 : **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항공기 우측 날개와 이 사건 차량 후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각주1)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지하였다가 바로 다시 출력을 높여 이륙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날개,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중국에 소재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다. ◎◎대학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비, 운송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302,381,749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14. ◎◎대학교에게 손해사정인이 합리적 수리비로 산정한 251,770,529원에서 자기부담금 1,500만원을 공제한 236,770,529원(= 251,770,529원 -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활주로는 가장자리를 따라 골이 파져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주로를 교차하여 차량이 횡단할 수 있는 농로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 2개와 함께 5개의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진입 차단봉 5개 중 2개가 불상의 경위로 제거되어 있었고, 강AA은 위와 같이 진입차단봉이 제거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활주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진입차단봉 대신에, 시건장치가 달린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활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학교는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대학교에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하면서 ‘인원 탑승 시 지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탑승자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행정지시를 한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만을 실시할 뿐 완전 정차하여 인원 탑승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각주2),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조종사 최BB은 활주로 착지 직후 다시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하여 출력을 증가시키기 직전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항공기의 감속이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던 사실,
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강AA은 이 사건 항공기가 이착륙 훈련을 위하여 활주주로 접근중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이 사건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하였고, 이 사건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훈련만 하고 다시 △△공항으로 복귀 예정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강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AA을 비롯한 이 사건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이 사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교로서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학생조종사 최BB이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 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측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01,416,423원(= 251,770,529원 ×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