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의 자녀들은 "요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원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은 요양원과 보상한도 1억원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요양원 측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A씨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요양원이 취한 응급조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인정한다고 함모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5가단535616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함CC, 2. 함DD, 3. 함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안준석, 목지향, 양혜경, 홍석룡, 이혜진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이경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언, 김장천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FF(195*. *. **생)는 뇌출혈 및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1. 30. A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시설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함FF는 2015. 6. 20. 03:5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함FF는 그 후 경련 및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05:56경 응급환자 구조신고 접수를 받은 익산소방소 모현 119안전센터에 의하여 B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 세균성 폐렴 진단 후 입원치료 중 2015. 7. 4.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함F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1/3의 상속권자이고,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요양원과 사이에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관련하여 보험기간 1년, 보상한도 1억 원으로 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망인의 위자료로 85,000,000원과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시설급여이용계약서 제10조, 12조, 18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활력증상 확인 및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장비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점,
② 이 사건 요양원 소속의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로 화장실에 넘어진 망인의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은 점,
③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망인이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망인이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요양원 측에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망인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취한 응급조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12,000,000원, 그 상속인인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12,000,000원 × 1/3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