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소21660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양AA, 2. 박BB, 3. 박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피고】 1. 주식회사 실○○○, 2.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지현, 이미정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양AA에게 6,115,205원, 원고 박BB, 박C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양AA에게 11,230,410원, 원고 박BB, 박CC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양AA은 요양원에 입원 당시 9*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후에도 2회나 낙상하여 다친 사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침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보호자인 아들 원고 박CC가 침대사용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사실, 요양원에서는 보통 침대의 높이가 50cm인데, 높이가 35cm인 저상침대를 제공한 사실, 원고 양AA이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대퇴골 관절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양AA의 보호자가 침대를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으로서는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 양AA이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양AA이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원고 양AA에게 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 양AA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양AA이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요양원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
치료비 6,230,410원 중 3,115,205원, 위자료로 원고 양AA에게 3,000,000원, 자녀인 원고 박BB, 박CC에게 각 1,000,000원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