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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다.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2017다207994 판결

 

요지

 

2012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다른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에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7다207994),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의 경우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과 서비스업체가 취한 보안조치, 해킹기술, 보안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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