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
사실관계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B씨의 정비소를 방문해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했다. 정비사 C씨는 트럭을 리프트에 올린 다음 리모콘으로 상승시켰다. 리프트 주변에 그대로 서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비소 내부와 리프트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정비소에는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없었다. 이에 A씨의 아내와 네 자녀는 "배우자에게 1억원,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계속 작업을 했다.
이어 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정비소 바닥도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다. C씨는 리프트 작업 중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정비소 주인인 B씨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다만 A씨도 작동 중인 리프트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므로 사고에 60% 책임이 있다고 숨진 운전사 A씨의 유족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345)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7. 선고 2016가합103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G
【피고】 1. H, 2.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J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219,49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5,146,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H는 경남 ○○군 ○○읍 ○○에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점(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I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정비기능사이다.
3) 망인은 2016. 3. 18. 12:30경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피고 I에게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위 트럭에서 하차하였다.
4) 피고 I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 있는 3대의 리프트 중 가운데 있는 리프트에 위 트럭을 올린 다음 운전석 부근에 서서 그곳에 매달린 리프트 리모컨으로 리프트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I가 서 있던 위치의 대각선 반대편인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피고 I가 리프트를 정지한 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리프트는 피고 I의 상반신(명치 또는 배꼽 부근)까지 상승한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뒷문이 열린 채 망인의 다리 쪽에는 위 트럭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사고 당일 비가 와 이 사건 정비소 바닥은 물론 리프트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이 올라가 있는 리프트 주변에는 리프트 작동 시 접근금지 및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6. 8. 21:5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넘어진 시점과 위치, 수첩이 떨어진 장소, 이 사건 사고 직후 리프트의 높이, 망인의 상해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와 이 사건 정비소 바닥과 리프트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I의 리프트 작업 도중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 조수석에서 수첩을 찾으려다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I로서는 리프트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트럭이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 그 접근을 막는 등 리프트 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I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에서 하차하자 망인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망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위 트럭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리프트 작업에 착수하였다.
② 피고 I가 리프트 리모컨을 조작한 위치, 즉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부근에서는 리프트 반대쪽이 보이지 않는데, 평소 리프트 작업 시에는 리프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리프트를 상승시켰다.
③ 피고 I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리프트가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내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이 사건 정비소 바닥이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어 작업장 내에 엔지니어 외 고객들은 들어가선 안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리프트 위에까지 올라갔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리프트에 올라간 시점이 피고 I가 리모컨으로 리프트 상승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리프트에 올라가지 않고 단지 리프트 옆에 서서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수첩을 꺼내려다 바닥에 미끄러졌다거나 상승 중인 리프트 위에 무리하게 올라탔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I로서는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계속하여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설령 리프트 작동 단추를 누르고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망인이 고객 대기실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를 작동시켰어야 했다.
3) 나아가 피고 H 역시 피고 I의 사용자로서 피고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이 사건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두거나 방문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여러 위험한 정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정비소에 아무런 경고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만연히 작동 중인 리프트에 접근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비소에 정비를 하러 온 적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 및 리프트 운행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약 3년 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접근금지 표시판의 주의사항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망인이 이 사건 정비소 내 위험 요소의 존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H 역시 불법행위자이자 피고 I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는 작동 중인 리프트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인기척 없이 이 사건 트럭에 접근하였고 피고 I로서는 망인이 리프트 가까이에 있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프트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현가 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사고발생일 : 2016. 3. 18.
(2) 성별 및 연령 : 남자(194*. *. **.생), 사고 당시 7*세 *개월 남짓
(3) 가동종료일 : 2017. 3. 18.
망인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세이기는 하나,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경남 ○○군 ○○면 ○○리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균수명의 변화 등을 참작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3. 18.까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고도의 뇌손상을 입어 기관지 절개술을 통한 호흡 및 기도 유지, 비위관을 통한 음식 공급, 사지 마비, 강직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년 만에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18.부터 사망일인 2018. 6. 8.까지 1일 성인 여성 2명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 C, D, E, F : 각 25,146,330원[= {(망인의 재산적 손해 90,804,816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219,49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5,146,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3.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