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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8545 판결

 

요지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 안 됐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박모(46·여)씨가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8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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