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유방부분절제술, 암수술자금 지급 대상인가 ? ★유방암 진단 후 1차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은 신청인은 종양세포가 추가 발견되어 2차 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2차 수술을 근치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는 두 수술 모두 약관에서 정한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술자금(5종)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9-99호 (결정일자 2009.11.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10월 19일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6일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30일 1차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측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추가 발견되어 8월 11일 2차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1차 수술에 대해..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