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암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요지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사실관계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육종암이 발병됐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도 분명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요지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