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요지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