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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요지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부대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위반해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지만 영내생활은 사병과 같은 엄격한 내무반생활은 아니었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규정을 초과해 영내생활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병단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초임하사로 전입한 박모씨가 영내 거주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내 거주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74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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