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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짐 벤츠,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한다

 

시동 꺼짐 벤츠,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한다

 

요지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는 2억원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A사는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달여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 등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A사는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A사는 판매사인 S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벤츠 차량을 구매한 A사가 광주 지역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광주고등법원 2014나2258)에서 S사는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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