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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하나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하나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

 

요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판결내용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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