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요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며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송 당시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쓰러진 직후에 근처에 대기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