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요지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에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 병원이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이다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이다 요지 병원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더라도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해 5월 A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치유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血腫)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 절제술 등을 받은 강씨는 A대학병원을 상대로 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감염을 의심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강씨가 수술 이후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