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요지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에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 병원이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