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있다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있다 요지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서 낙상하여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병원이 30% 책임있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백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여 손`발을 묶는 사지억제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인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간`장소`사람 등에 대해 답하는 지남력이 때때로 사라지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