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있다

요지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서 낙상하여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병원이 30% 책임있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백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여 손`발을 묶는 사지억제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인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간`장소`사람 등에 대해 답하는 지남력이 때때로 사라지는 상태로 의료진은 주의 깊게 관찰`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백씨가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에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손발을 묶어놓은 억제대를 풀어줘 혼자 화장실에 보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
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뇌 검사를 확인할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함에도 1시간 가까이 지체한 과실이 있다.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백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4243)에서 병원은 백씨 등에게 위자료 등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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