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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에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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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부과 의사가 화학박피술을 시행할 때 환자 얼굴에 박피액을 조금씩 발라가며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라 피부염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9년 12월 강남구의 P피부과에서 정씨에게 화학박피술을 받았는데 이마와 우측 볼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의 부작용이 생겨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얼굴 전체에 박피액을 한번에 도포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용액의 위험성에 비춰 회복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적어도 시술 부위 중 일부에 박피약품을 바른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다만, 부작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 화학박피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와 그 남편이 피부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51623)에서 정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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