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했다가 실명하게 한 의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과거 성형수술로 손상이 있는 코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사해 환자가 실명하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코 관련 성형수술로 실명하는 사례는 의학계에 한해 20여 건이 보고되고, 특히 재수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관계
성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하다 염증이 생겨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성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성형외과에 와서 코 재수술 상담을 받은 후, 허벅지 지방을 추출해 이를 원심분리한 후 주사하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오른쪽 눈이 침침하고 통증을 느끼자 성씨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상실하고 6급 시각장애가 생겼다.
성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이식술을 하면서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해 눈동맥과 망막 중심 동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맥은 압력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동맥에 자가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성씨에게 자가지방을 주입할 당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성씨는 코 성형술을 한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이씨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했어야 한다. 다만 안면부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 코 미세지방이식술 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성모(20·여)씨와 부모(소송대리 서영현 변호사)가 인천 부평의 성형외과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0136)에서 성씨에게는 9200만원, 부모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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