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한다
요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는 2008년 10월 1.3m 높이의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가로 얻은 질병이 최초 부상당한 허리 수술 과정에서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이 있지만, 정씨는 수혈을 받기 전 C형 간염에 대해 정상이었던 점, 최초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입원하고 수혈받은 점,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의 경과 및 정씨의 과거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례(2006두4912)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본다. 치료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C형 간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입은 C형 간염에 대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91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추가상병이 생겼을 때 산재법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된 이 사안은 특이한 사례지만, 인과관계 범위 내라고 판단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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