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콧등 지방이식과 쌍커풀 수술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시술을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1차 코 지방이식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후 9월 A씨는 2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 B씨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